정책
노인의료복지 시설
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
- 노인요양시설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노인의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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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- 노인요양시설 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(입소시설)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중 65세 이상의 자
-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
학대피해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
-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
- 노인요양시설 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(입소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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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-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
- 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 지사) → 방문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 →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→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
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
- 대상자 유형 (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)
- 시 · 군 · 구 (급여신청 [장기요양인정서 첨부])
- 시 · 군 · 구 (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[공단,본인 통보])
- 장기요양기관 ( 입소대상자확인(*) →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→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 → 서비스 실시 )
- 대상자 유형 (일반노인)
- 장기요양기관 (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 → 서비스 실시 )
- 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 지사) → 방문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 →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→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및 의료급여수급자
-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→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→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
-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